사법정책연구원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열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AI와 법 그리고 인간'을 개최했다.
'사법, AI를 만나다',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사법 분양에 AI 도입 현황과 활용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심포지엄에서는 AI 기술이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에 이목이 쏠렸다.
이지은 옥스퍼드 딥 테크 분쟁 해결 연구소 연구원은 증거 분석·자동 기록 등을 통해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국의 '206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건을 위한 싱가포르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범죄자 위험을 평가하는 미국 '컴퍼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도 자사의 AI 기반 계약 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기업의 계약서 검토 및 관리 과정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AI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주최로 열린 AI와 변호사 간 법률자문 대결에서는 AI가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 법관'의 영역을 'AI 법관'이 대체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와 같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항상 필요로 하고, 이는 정보 지식을 구비한 더 유능한 법조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에는 앞으로도 인간이 서게 될 것"이라며 "맹목적인 기술 신봉으로 법조 직업의 종말을 외칠 것이 아니라 AI의 한계와 더 효과적인 활용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은 AI를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I 판단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사표시 귀속이나 민사책임은 현행법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법적 회색지대에 속하고, 그에 따라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법인격을 가진 '전자인간'(E-Person)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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