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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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개규정

규정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내규

2017. 8. 1. 제정 / 2025. 1. 8. 개정 / 주무부서 : 중앙대학교 연구처 연구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5. 1. 8.>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 전반에 관한 융합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2. 국내ㆍ외 학술 교류
  3. 콜로키움,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4. 국내ㆍ외 전문학술지 발간
  5.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ㆍ총서 발간
  6. 연구 위촉과 지원
  7. 전문 연구인력 양성
  8.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 개설
  9. 산학, 관학 협력 연구
  10.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연구소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학술출판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국제교류위원회
  6. 인사위원회
  7. 자체평가위원회
  8.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단

제5조(임원)

  1. ① 연구소에 소장 1명, 부소장 1명, 운영기획위원장 1명, 학술출판위원장 1명, 연구윤리위원장 1명, 국제교류위원장 1명, 인사위원장 1명, 자체평가위원장 1명, 자문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둔다.
  2.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삭제 <2025. 1. 8.>
  4. ④ 부소장은 연구부장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⑤ 감사는 연구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선임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6.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구성원 <개정 2025. 1. 8.>

제6조(구성원)

  1.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학문단위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8.>
  2. ② 연구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1. 8.]

제7조 삭제 <2025. 1. 8.>

제4장 위원회

제8조(운영기획위원회)

  1.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예산 및 결산
    2. 2. 연구소 발전계획 및 장기연구계획의 수립
    3.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5.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4.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5.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술출판위원회)

  1.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ㆍ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출판위원회를 둔다.
  2. ② 학술출판위원회는 학술출판위원장과 학술출판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학술출판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④ 학술출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4. ④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⑤ 연구진실성 검증은 「윤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국제교류위원회)

    1. ① 연구소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2. ②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장과 국제교류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국제교류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④ 국제교류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1. ① 연구소의 인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인사위원장은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1. ① 연구소 구성원의 업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2.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장과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자체평가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④ 자체평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⑤ 자체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탁연구지원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해산

    제15조(재정)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2.08.31>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 8.>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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