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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의 삶은 급격히 디지털화되었으며, 또한 되고 있다. 법질서는 아날로그적 기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심각한 보조화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법제도가 기능부전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현재의 법제도를 디지털화에 적합하게 즉, 디지털에 친화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에 맞춰 현행 법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오랜 기간 아날로그적 법질서가 지배하는 한, 후자의 방식은 먼 미래의 일이고, 전자의 방식에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과제의 차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기반한 절차적 요청이 행정행위의 완전자동화와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증대된 기본권적 위험상황으로 청문이 더욱 중요해진 점에서 청문에 대한 참가자의 이익이 완전자동화의 동기보다 우세한 행정결정의 경우에는 완전자동화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문서열람권과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절차법적 개선이 조속히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해 충분히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은 공권력행사의 대상(객체)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