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9. 08. 14. 개정
2023. 3.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연구소 회원의 연구 윤리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은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룬다.
제3조 (설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인문콘텐츠연구소 내규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제4조 (목적) 연구윤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문콘텐츠연구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학술강연회 포함) 발표 논문과 관련하여 정명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있다.
제5조 (구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문콘텐츠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제반 규정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임기)
- 위원장은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의무)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모두 개인적인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와 윤리교육
제9조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는 논문 작성 시 논제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중복 투고 금지) 연구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논문 표절 금지) 연구자는 표절의혹을 받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참고 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이를 인용할 시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의 서지사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제12조 (저자 표기) 공동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 제2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중복・표절・저자(비윤리적인 연구비 수혜 등 기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연 1회 이상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제출) 연구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생명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이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http://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문제제기와 심사・평가
제17조 (문제 제기)
- 논문 심사자의 문제 제기: 논문 심사자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문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외부 제보자 문제 제기: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외부 제보자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제보자는 문제된 논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 윤리적 문제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공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놓고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상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 필자가 연구윤리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학연, 지연 등의 친분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위원을 문제의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0조 (평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가 끝난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징계방법을 결의한다.
제4장 징계 내용과 절차
제21조 (표절) 표절인 투고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표절 논문이 이미 발행된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게재 취소를 통해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제22조 (도용 및 중복 게재) 제1조와 같다.
제23조 (선의의 표절 및 중복)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집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24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논문에 대한 징계 사항
- ① 논문 수정 요구
- ② 논문 자진 철회
- ③ 논문 게재 취소
- 연구 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항
- ①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2년 동안 학술대회 발표 금지와 2년 동안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③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학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히 학술대회 발표 금지와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징계 결정에 관한 처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 결정은 일주일 내에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소장은 이를 운영·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만약,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된 경우, 이를 다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반송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징계를 의결하며, 이때는 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징계 결정을 재의결하지 않는다.
제26조 (징계 결과의 집행)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 사항은 소장이 서면을 통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게재 취소의 경우는 논문의 제목과 취소 결정 사항만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 없이 ‘논문 수정 요구나 논문 자진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강제로 ‘논문 게재 취소’나 ‘논문 발표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소명)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징계 결정) 연구윤리위원회 2/3 참석에 참석자의 2/3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일주일 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9조 (징계 기간) 연구윤리위원회의 본 장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징계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발표나 투고를 제한받는다.
제30조 (공지)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공지의 경우, ‘게재 취소’를 제외한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되 공공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필자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연구비 수혜 논문의 징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규정 개정 및 시행 관련 사항
제32조 (규정의 개정) 본 연구윤리규정은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세칙) 연구 과정과 결과의 윤리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호(2018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4호(2019년 10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