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정의) 인문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중앙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를 말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내ㆍ외의 문학, 역사, 철학 및 공학과 예술 등 인문학 안팎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공학), 인문학과 예술을 소통하는 융합학문의 패러다임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창출한다.
-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연구, 첨단영상특화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다.
- 다양한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조망하는 시민교육과 심층적 융합지식을 추구하는 전문교육을 통섭하는 유기적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융합교육 패러다임의 창출과 창의적 인문교육의 실천을 도모한다.
- 시민단체, 지연공동체, 산업계, 정부, 지방 자치단체 등 민간 분야와 공공기관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학문의 사회적 응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인문학 전반에 관한 융합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 국내외 학술 교류
- 콜로키움,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간
-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ㆍ총서 발간
- 연구 위촉과 지원
- 전문 연구인력 양성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 개설
- 산학, 관학 협력 연구
-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임원
제4조 (조직) 연구소는 설립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기구를 둔다.
- 총회
- 운영기획위원회
- 학술출판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 인사위원회
- 자체평가위원회
-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단
제5조 (임원)
- 소장 1명
- 부소장 1명
- 운영기획위원 약간 명
- 학술출판위원 약간 명
- 연구윤리위원 약간 명
- 국제교류위원 약간 명
- 인사위원 약간 명
- 자체평가위원 약간 명
- 자문위원 약간 명(특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장이 위촉)
- 감사 2명
제6조(소장ㆍ부소장)
-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소장은 연구소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 소장의 임기는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의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에 따른다.
- 부소장, 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 (연구소 연구원)
- 연구소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소의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 (HK+사업 참여인력)
- 연구소에는 HK+사업 수행을 위하여 HK교수, HK연구교수,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HK교수, HK 연구교수,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연구소 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규정, HK+ 사업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 내규 및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장 위원회
제10조 (운영기획위원회)
- 운영기획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운영기획위원 등 6~12명 내외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운영기획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연구소의 예·결산 및 운영상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 운영기획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학술출판위원회)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ㆍ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출판위원회를 둔다.
- 학술출판위원회는 학술출판위원장과 학술출판위원으로 구성된다.
- 학술출판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학술출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 연구진실성 검증은 중앙대학교 6-13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 진행한다.
제13조 (국제교류위원회)
- 연구소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장과 국제교류위원으로 구성된다.
- 국제교류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국제교류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인사위원회)
- 연구소의 인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으로 구성된다.
- 인사위원장은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자체평가위원회)
- 연구소 구성원의 업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장과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 자체평가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자체평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 자체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6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중앙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7조 (예산)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수입비, 기부금 및 기타보조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감사)
- 감사는 연구위원 중 운영기획위원회의 선임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감사의 인원은 2명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1조 (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22조 (규정 개정)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은 운영기획위원회의 심의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