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19. 8. 14 개정
2020. 10. 30. 개정
2023. 3.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발간일자) 『인공지능인문학연구』는 매년 3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선임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 지역별 균형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인공지능인문학 관련 분야의 연구업적을 다수 발표한 자
-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8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의 임명) 학술지를 비롯한 제반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를 둔다.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행정위원회(Executive Board)의 역할) 행정위원회의 회원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을 겸하며 학술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편집간사의 임무) 편집이사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며,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보조한다. 아울러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3장 편집회의
제14조 (소집)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 또는 소장이 발의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성립)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6조 (의결) 편집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의결한다.
제17조 (의장)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 중 1인이 대리한다.
제18조 (결정사항) 편집회의는 학술지의 발행,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제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며, 행정위원회는 결정 사안을 인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호(2018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