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

연구소소개규정

규정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내규

2017. 8. 1. 제정 / 2018. 1. 5. 개정 / 주무부서 : 중앙대학교 연구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정의) 인문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중앙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를 말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내ㆍ외의 문학, 역사, 철학 및 공학과 예술 등 인문학 안팎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공학), 인문학과 예술을 소통하는 융합학문의 패러다임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창출한다.
  2.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연구, 첨단영상특화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다.
  3. 다양한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조망하는 시민교육과 심층적 융합지식을 추구하는 전문교육을 통섭하는 유기적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융합교육 패러다임의 창출과 창의적 인문교육의 실천을 도모한다.
  4. 시민단체, 지연공동체, 산업계, 정부, 지방 자치단체 등 민간 분야와 공공기관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학문의 사회적 응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문학 전반에 관한 융합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2. 국내외 학술 교류
  3. 콜로키움,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간
  5.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ㆍ총서 발간
  6. 연구 위촉과 지원
  7. 전문 연구인력 양성
  8.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 개설
  9. 산학, 관학 협력 연구
  10.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임원

제4조 (조직) 연구소는 설립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기획위원회
  3. 학술출판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국제교류위원회
  6. 인사위원회
  7. 자체평가위원회
  8. 정부출연금에 의한 사업단

제5조 (임원)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운영기획위원 약간 명
  4. 학술출판위원 약간 명
  5. 연구윤리위원 약간 명
  6. 국제교류위원 약간 명
  7. 인사위원 약간 명
  8. 자체평가위원 약간 명
  9. 자문위원 약간 명(특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장이 위촉)
  10. 감사 2명

제6조(소장ㆍ부소장)

  1.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소장은 연구소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4.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1. 소장의 임기는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의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에 따른다.
  2. 부소장, 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등

제8조 (연구소 연구원)

  1. 연구소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소의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 (HK+사업 참여인력)

  1. 연구소에는 HK+사업 수행을 위하여 HK교수, HK연구교수,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HK교수, HK 연구교수,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연구소 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규정, HK+ 사업 HK교수·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운영 내규 및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장 위원회

제10조 (운영기획위원회)

  1. 운영기획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운영기획위원 등 6~12명 내외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2. 운영기획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연구소의 예·결산 및 운영상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3. 운영기획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학술출판위원회)

  1.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ㆍ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출판위원회를 둔다.
  2. 학술출판위원회는 학술출판위원장과 학술출판위원으로 구성된다.
  3. 학술출판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출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진실성 검증은 중앙대학교 6-13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 진행한다.

제13조 (국제교류위원회)

  1. 연구소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2.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장과 국제교류위원으로 구성된다.
  3. 국제교류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국제교류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인사위원회)

  1. 연구소의 인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으로 구성된다.
  3. 인사위원장은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자체평가위원회)

  1. 연구소 구성원의 업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2.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장과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3. 자체평가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4. 자체평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5. 자체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6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중앙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7조 (예산)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결산) 소장은 당해 연도 연구원의 연구활동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수입비, 기부금 및 기타보조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감사)

  1. 감사는 연구위원 중 운영기획위원회의 선임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감사의 인원은 2명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1조 (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22조 (규정 개정)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은 운영기획위원회의 심의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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